민주, 현안 법안처리 '독주'
채해병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방송 4법 '野 단독 의결' 법사위로
"종부세 등 정부 감세정책 따질것"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한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4법 등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예고하고,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까지 최근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 관해서도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어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까지 깎아주자고 하는데 정말 국가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충분해서 세수 잉여가 계속 발생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당연하지만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데 세금을 깎자니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법)이 야권 단독으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소위 심사 없이 통과된 것이다.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선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 범야권이 함께 특검법 통과를 위해 동력을 모으는 가운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도 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 역시 같은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열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