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제' 이용자 일 분담시
사업주에 '최대 월20만원' 지원금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분담한 경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