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제' 이용자 일 분담시
사업주에 '최대 월2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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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로 노동 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는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분담한 경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