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고인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봉투로 감싸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의 냉동칸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이미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시켜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비교적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