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교권 축소 아냐… 충돌 방지 구법 정비 원칙상 불가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입법 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 정비는 입법 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