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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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경 온라인 메신저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에게 본인을 20세라고 속이고, 용돈을 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차례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