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허가기간 3개월→1개월로 줄어들어

-도내 204개 국가유산,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24㎢ 면적 규제 해제

경기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이라 지적받아 왔던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한다.

도는 의정부시 정문부장군묘, 수원화성, 안양시 구서이면사무소 등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2010년부터 2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고, 지난 4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제도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500m 이내(도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 ~ 300m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국가유산의 경관 훼손 등의 영향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국가유산 영향검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수 의원·문체위)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영향검토 절차(통상 2개월 소요) 생략으로 건축허가 기간 또한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도내 국가유산은 204개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24㎢ 면적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도민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합리적 보존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