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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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수차례 112 허위 신고를 접수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윈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는 등 모두 네 차례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 공무원 32명이 A씨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을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한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