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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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박순애)는 1일 살인 혐의로 남성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관계인 B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자 B씨를 밖으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

피고인 A씨는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했고, B씨에게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자 35분 만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한 후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