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화장실을 훔쳐본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누명을 씌워 논란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경찰에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을 엿보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특정해 용의자로 진술한 점에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A씨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누명을 쓴 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B씨에 대해서는 지난 30일 입건 취소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억울함을 호소하는 B씨에게 반말과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밝혀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누리꾼의 비판을 받은 경찰은 B씨가 조사에 출석할 시 사과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일처럼 허위 진술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며 “B씨의 범행 동기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