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개정 릴레이에 동참했다. 22대 국회 3번째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고동진안·김태년안 등 특별법 제정에서 벗어나 현행 법 체계의 보완을 답안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세제혜택에 방점을 찍었다. 조특법이 투자촉진을 위해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계장치는 물론 토지와 건축물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에 나서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몰기한도 올해말에서 2030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이상식 의원 '1호 법안' 대표 발의… '반도체 산업지원' 세제혜택 방점
입력 2024-07-01 20:20
수정 2024-07-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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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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