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 시행
'우수업소 지원' 민간 확산 기대

내년부터 인천시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3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여는 모든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개정한 이 조례는 오는 17일부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의무를 규정한 내용(6조)은 내년 1월1일부로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 본청, 사업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내년부터 행사·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된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제작된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빨대, 광고 전단, 봉투,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등이다. 또 이들 기관 청사 내 매점·식당·커피숍의 일회용품 제공·판매가 금지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행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 서울, 광주, 충남, 전북 등 5곳이고 인천시가 여섯번째로 내년 시행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1년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표방하며 벌인 '일회용품 제로' 정책 시행 초기 일정 정도 성과를 냈지만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다회용기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려고 한다. 또 개정 조례 시행으로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에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민간 참여율을 높여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