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린 직장 동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50분께 오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B(26)씨 및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여성들에게 밝히자, B씨를 남자화장실로 불러 안면 부위를 19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눈 부위 골절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벌인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횟수 및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