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여성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9월 해군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한항공 측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으로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의 관리 권한이 있었다.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했다.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은 A씨의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의 한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했다. 원래 링스 헬기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A씨의 회사에게 재생 부품을 납품받았다.
A씨는 부품 중개회사는 본인 혼자 설립하고 운영했으며,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B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해군 중령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