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땐 처벌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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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가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가 투기 유입 등을 막기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5곳을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총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호를 선정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