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기소… 항소심도 3년형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수십억원대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인 해군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에 쓰이는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하고 대한항공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이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