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 반도체 산업 지원에 가세

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부산) 의원.
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부산) 의원.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부산)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가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기남부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부산) 의원.
사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부산) 의원.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도 지난 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산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가 반도체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인사관리 담당),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장, 안전행정부 혁신정책관과 인사기획관, 도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