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 반도체 산업 지원에 가세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부산)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가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기남부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도 지난 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산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가 반도체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인사관리 담당),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장, 안전행정부 혁신정책관과 인사기획관, 도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