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우에만 검토하는 방안
추진기간·대상선정 자율적 판단
정부의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 통·폐합 추진에 일선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6월4일자 1면 보도)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를 수용해 지자체 시스템은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3~4등급 시스템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정부 시스템은 물론, 지자체 시스템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시스템에 대해선 4등급의 경우에만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대상을 완화했다.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돼있다. 정부는 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2등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3~4등급 시스템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특성상 사용자 수가 비교적 적고 업무 영향도가 낮은 지자체 시스템은 대부분 3등급 미만에 속해 87%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통·폐합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시스템에 대해선 규정을 다르게 적용키로 방향을 잡고 있다. 4등급 시스템의 경우에만 통·폐합 검토 대상에 속하도록 했고, 대상 역시 지자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추진 기간도 기존엔 2년 정도로 검토됐지만 지자체에서 사정에 따라 기간도 설정토록 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지자체간 시스템 특성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초안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났다. 자율권이 부여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확대와 위험 분산을 위한 통합 저장 장치 구조 개선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시스템 외 지자체·공공기관 주요 시스템까지 장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