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각 500호 공급
‘1.0 대출’, 정부 신생아디딤돌에 이자 지원
유정복, 중앙정부 주거정책 전환 필요 강조
인천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통해 하루 임대료 1천원의 주택을 공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용 인천형 주거정책을 통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인천시가 직접 전세 계약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의 최대 보증금은 2억4천만원이며 초과금은 자부담이다. 대상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 최초 2년 거주 후 2회(4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급기준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 등이다. 인천시는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연간 1천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1.0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내 1자녀 출산 0.8%, 2자녀 이상 출산 1.0%의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이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된다. 공급규모는 연간 3천호씩 5년간 총 1만5천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최근 1억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내년부터 2억5천만원 이하로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날 유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국가 정책에 반영, 국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무이자 장기(40~50년) 주택담보대출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 소유개념에서 벗어난 거주개념의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