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에 맡기고 주민이 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첫 적용
3기 신도시 대상지 원주민과 개발 주체가 상생의 길을 찾았다. 원주민의 생계를 보장한 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하남 교산 원주민들은 1년 여의 갈등 끝에 타결점을 찾아냈다.
9일 GH는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이 지구 내 현장관리 용역을 맡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GH와 주민생계조합은 지장물 철거 문제로 갈등(2023년 6월9일자 1면 보도=원주민 '철거 사업권' 요구… 생계대책 이 뿐일까)을 겪었다. 발단은 지난 2022년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있었다.
시행령은 터전을 잃는 원주민 생계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원주민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하남 교산은 밀집도가 높아 경험이 없는 주민생계조합이 철거를 맡을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주민들은 지장물 철거 사업을 원하고 사고를 우려한 GH는 난색을 표하며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다.
원주민 380여명 중 200명 가량이 속한 주민생계조합은 철거권을 요구하며 GH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불거졌고 안전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생계 방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GH는 지장물 철거 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기되 사업 현장에 나날이 발생하는 빈집 관리와 혹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예방하는 현장관리를 주민생계조합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당 시행령 신설 이후 사업 발주처와 공공기관이 처음 합의점을 찾은 사례다.
정든 거주지를 떠나게 되거나 당분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원주민이 생계를 우려해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왔기에 이 같은 사례가 현재 진행형인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