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 중,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확정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했는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오가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 중 361명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