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1곳 법정관리, 공사 중단
계약 해지후 '잔금 정산'… 의견차
물가 반영… '공사비 40억' 추경
올해말까지 새시공사 입찰 계획


ㅇㅇ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경인일보 DB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가 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중단(4월25일자 7면 보도=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중단'… 시공사 한 곳, 기업회생 절차 돌입)된 가운데, 잔여 공사를 위해 40억여 원의 추가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기존 시공사들과의 잔금 정산을 놓고 협상이 지지부진을 거듭해 신청사 완공까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동 도급을 맡은 시공사 동광건설(주)와 (주)삼흥은 최종 계약이 해지됐다.

앞서 지난 4월 동광건설 측은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 진행 불가 의사를 밝혔고, 삼흥은 단독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표해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삼흥은 수원시에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면제 등의 조건을 들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다만 시는 삼흥 측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승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보고 두 시공사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시는 감리단과 함께 두 시공사가 진행한 신청사 공사의 공정률이 75% 정도인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대금 정산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대금 정산을 위한 협상 자리에서 동광건설 측은 시에서 제시한 대금을 받아들인 반면, 삼흥 측은 반발해 결렬됐다. 삼흥은 공사 중단 이전에 들여온 타일과 유리 등 자재 비용을 정산 금액에 포함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시는 지방계약법 상 이미 반입된 자재라도 시공되지 않은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세부적인 공사 진척도를 놓고도 시와 삼흥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현재 신청사 공사비로 기존에 책정된 191억원 중 4단계 공사까지 진행하고 남은 금액은 90억여 원이며, 이중 시공사 측과 지급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인 금액의 범위는 30억~40억 원에 달한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와 삼흥 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는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시의회 정례회에선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신청사 준공 관련 40억여원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는 기존 시공사와의 정산을 마친 뒤 남은 금액과 40억여원을 더해 올해 말까지 입찰 공고를 내고 새 시공사를 찾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2차 협상 자리를 마련해 대금 지급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신청사 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내구성 문제 등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