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아동 생계지원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수익금 6억여원을 골프 접대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0대(6월14일 5면 보도)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래재단은 법인 특혜로 도내 여러 지자체에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따내 아동복지사업과 관련 없이 도합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대호)는 1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래재단 설립자 A(60대)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1년 미래재단을 운영하며 얻은 법인 수익금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중 1억여원은 지인 골프 접대비나 주식 투자자금 등으로 지출하고, 4억6천만여원은 친인척 등에게 사적으로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사회복지법인이란 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사실상 독점 수주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다른 일반 횡령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6억원의 횡령액 중 대부분을 변제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됐던 A씨는 풀려나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물론 A씨 횡령 액수가 상당한 고액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6천만원을 제외하곤 현재 다 변제가 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래재단은 이와 별개로 현재 뇌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미래재단은 법인 자격 특혜로 목적사업(아동복지)과 관련 없는 청소·경비 용역사업을 여러 지자체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400억원대 수익을 올려놓고 정작 목적사업 지출액은 수익금의 0.35%(1억5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및 관련 단체들과 유착 등 불법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재단의) 이번 선고 사건과 별개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