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소속 법사위원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게심판 청구 요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가 청문회 실시 의결 건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