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판정 사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조레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노인복지시설협회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등이 주최했으며 인천시, 시의회 문복위 등이 후원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하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관장에 대한 행정처분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기관장의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고 노인학대 판정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학대 판정 시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및 6개월 범위 내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면책 규정으로 ‘기관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휄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앉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입소자의 ‘괜찮다’는 의사표현으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틀 후 입소자의 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후 골절 진단이 나왔다. 당시 해당 요양시설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는 시설장이 평소 방임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시의회 문복위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이 면책 규정에 근거해 체계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인 돌봄 시설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행정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대비 가장 많은 요양시설이 산재해 분쟁 소지도 많다”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 TF(테스크포스)가 구성되면 노인학대 기준 정립을 논의해 올해 하반기 내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