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부 조작 등 1억5천만원 취득
목적외 사용 혐의… 6명 검찰 송치
경기도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 관계자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총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복지법인 집중 수사를 통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의정부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배우자 Y씨가 해당 센터 대표라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들은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500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 야간 연장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지난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원을 부천시로부터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다.
C씨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기초생계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1천26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보조금 부당 사용' 복지법인 직원 9명 적발
입력 2024-07-14 19:56
수정 2024-07-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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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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