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들 축출 의도 보여"
일부 '괴롭힘 행위'는 인정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해고된 한 팀장급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이 결정됐다.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 판정서에 따르면 앞서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소속 직원 6명은 A팀장에게 음주 강요, 모욕, 부적절한 훈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재단은 조사를 거쳐 신고인들의 주장을 인정, 올해 2월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A팀장을 해고했다. 이에 A팀장은 억울함을 표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A팀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A팀장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고, 재단에서 축출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신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며 A팀장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에 재단 측은 A팀장에게 이달 중 복직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