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이 결정에는 별도 불복 절차가 없어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수원지법은 앞서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례처럼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도 매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3건의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는 매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이라며 “신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로 하여금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과 방북비 등 명목의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