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0대 버스 전환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용 계획

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으로. /경기도 제공
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으로.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 RE100’의 일환으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서 1만90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데 이 중 76%인 8천131대가 경유·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 요인이다.

이에 경기도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9년 동안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친환경 버스로 교체한다.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천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6월)’에 따르면,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43.6만t co2 eq(이산화탄소환산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아울러, 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는데,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를 받지 않는 3천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도 절감된다. 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