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플레이조커측 "이해 불가" 분개
수원시와 파주시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행사 주최사 (주)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지자체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수원시장, 파주시장,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 3~4월 수원과 파주 등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시도했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대관사 측에 임대차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고 시장·구청장 명의로 적극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문 등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플레이조커는 지자체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권고,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대책회의 및 입장문 발표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플레이조커 측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대관사 업무 정지, 전기 차단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한 지자체를 국민들이 다 봤다"며 "이게 어떻게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