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3명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시행사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한을 1년8개월 넘겼는데도 임의로 연장해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심하고 꼼꼼히 근무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