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인천시 동구 송림고가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인천시 동구 송림고가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박문삼거리에서 술이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운전을 계속하다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가교에서 추락해 차량 뒷바퀴가 나무에 걸려 있고, 앞유리가 깨진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14일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35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3차로를 넘나들며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