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지인 차량과 면허증을 빌려 운전하고 다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10km가량을 지인 B씨의 SUV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직장 동료 C씨인 것처럼 속이면서 소지하고 있던 C씨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각각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했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B씨와 C씨는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과 차량을 빌려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