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가운데, 이 중 1명은 사고 후 도로에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에서 3시30분 사이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졸음쉼터(하남 방면)에서 30대 B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에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51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20대 C씨가 운전한 SUV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는 사고를 당한 B씨가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걸어다니다가 자신의 승용차량 옆에 주저앉은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견인차를 운전해 현장에 다녀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이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견인차량이 B씨의 신체 일부를 밟고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가 운전한 견인차량이 중앙분리대와 1~2차로에 서있던 B씨 승용차의 사이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밟은 것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견인차로 밟은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A씨가 역과 인지 여부를 계속해 부인하자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고, B씨 승용차량의 에어백 상태 등을 볼 때 SUV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의 승용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겨 현장을 떠난 것을 파악했다. 이어 A씨 노트북에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실행한 후 삭제한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A씨는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가 B씨의 신체 어느 부위를 역과했는지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수사 초반에는 A씨에게 역과 인지 여부를 물으면 완강히 부인했지만 증거를 내놓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