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민간 사전청약 접수 단지들의 사업 포기 사례가 속출(7월15일자 10면 보도=살 곳이 없다, 살 수가 없다… '사전' 이어 본청약도 지연 속출)하자,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 사전청약 또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는 방안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전청약 접수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봤기에 사업 포기된 사업장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24곳, 사전청약 가구수는 1만2천828가구 규모에 달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