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방안 제시 등 3가지 유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 초기에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은 주민 의견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돕는 사업이다.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해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

사업 유형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