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47분께 수원지법에서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 2024.7.17 /김산기자mountain@kyeongin.com
17일 오전 10시47분께 수원지법에서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 2024.7.17 /김산기자mountain@kyeongin.com

17일 오전 10시47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원인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2층에서 A(40대)씨의 의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심정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