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만 대상인 '육아 단축 근무제' 확대를 공무직 근로자까지 적용시켰다.

인천시는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거쳐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과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시행해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를 기존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인천시는 이 제도를 별도 협약을 통해 공무직에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의 육아시간 추가 확대 혜택도 공무직 근로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의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660명으로 이 중 65명 정도가 육아시간 확대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은 인천시 공무원 4천172명 중 126명(3%)이 쓰고 있고, 공무직은 660명 중 15명(2.3%)이 쓰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