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주에 올라 전기 공급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김다운(당시 38세)씨 사건으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이준규)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다운씨를 활선 차량 없이 혼자 투입하거나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19일 만에 결국 숨졌다.
해당 작업은 절연 처리가 된 고소 작업차인 ‘활선 차량’을 이용해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김씨는 혼자 전신주에 올라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끼리 불법 재도급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초 해당 작업은 다른 하청업체에 할당돼 한전에 제출한 작업 통보서에도 이 업체명이 들어갔으나, 사고 당일 인력 문제로 현장소장 간 합의로 김씨가 속한 업체에 재도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재하청한 사실을 숨기고자 김씨가 하청업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파견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교사)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현장대리인 C씨는 벌금 100만원, 하청업체 관계자 D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