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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지난 18일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활동 현장에 분노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 출입 기자로서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그동안의 변화와 남은 과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이슈추적]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교권 보호' 성과와 과제' 기사를 출고하기 전까지 3일 정도는 인천 교원단체와 교사들을 틈틈이 인터뷰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의 공통된 답변은 '교권 보호 5법' 개정 등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현직 교사들로부터 여전히 열악한 교권의 현주소를 들을 수 있었지만, 지면 관계상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이 글로나마 일부를 풀어보고자 한다.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구성된 민원대응팀의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했다. 어차피 화가 잔뜩 난 학부모들은 학교로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오기 때문이다. 학교에 민원 대응 담당자를 두더라도 문제다.

모든 악성 민원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한 학교는 바쁜 교사들을 대신해 교감이 이 업무를 맡았는데, 교사들에게 민원이 가지 않도록 막아주려다 결국 병가를 냈다고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는 평소 교사들이 요청해도 잘 열리지 않지만, 혹시 열리더라도 일부 관리자(교장, 교감 등)들이 일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재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한다. 물론 가해 학부모 또는 학생이 아닌, 교사가 참으라는 식이다.

지난 1년간 관련법 개정, 인천시교육청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발간 등 변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있었다. 앞으로의 1년은 이렇게 수립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내년 서이초 교사의 순직 2주기에는 교사들이 조금은 더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를 기대해본다.

/김희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