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만150건에서 지난해 1만5천8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태다.

아울러 도는 오는 24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로 하면 된다.

8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을 위해 조사위원 지원 신청도 받는다. 신청 시 도에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해당 사업장의 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스마트마을노무사플랫폼(https://www.gg.go.kr/nodong/smart/main.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