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실제 업무 체계적 교육 기대

수강 신청 대학별 접수… 개강일 이전 신청

지방의회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이 수도권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에 개설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제윤의정은 오는 8월부터 안양대와 순천대, 숭실대, 경기대, 충남대, 신한대의 평생교육원 등과 공동으로 자치입법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개강키로 하고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1기 과정은 현재 경기대와 신한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제2기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은 지방의회 실제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이 갖춰야 할 자치법규와 의회 관련 법규를 비롯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2년 뒤 지방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지방의회의 업무를 미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의회실무 교육과정으로 합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 운영 및 의안 처리, 조례 제정 ▲지방의회 실무와 관련한 지방 재정과 예산, 결산, 사무 감사, 문서 작성 ▲의정 활동과 관련한 의전과 이미지 전략, 홍보 등 지방의회 활동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은 오는 8월26일 안양대·순천대를 시작으로 28일 숭실대, 29일 경기대, 9월5일 충남대, 6일 신한대의 평생교육원이 각각 제2기 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다. 오산대와 영남대 등과는 개강을 협의중이다.

제1회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시험은 오는 9월28일 경기대와 신한대에서, 제2회 시험은 12월14일 치러질 예정이다. 9월20일까지 제윤의정 홈페이지(www.council.or.kr)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업료는 각 대학 80만원으로 동일하다. 교육 신청 수강생들에게는 교재가 무료가 제공된다. 수료자들은 제윤의정이 주관하는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수강신청은 대학별로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대학별 연락처는 경기대 평생교육원(수원) 교학팀(031-249-9847), 신한대 평생교육원(031-870-315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