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26개 지점·온라인 신청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천만원)이내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