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인정 87명 호봉 등 누락
法 "포괄 승계라도 차등 적용 안돼"
불법파견 문제로 전 경영진에 징역형까지 선고됐던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위아'가 정당하게 고용승계된 직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28억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맹준영)는 현대위아 노동자 87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합병 이전부터 현대위아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측이 2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노동자 87명은 지난 2014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두 곳이 현대위아로 흡수합병되면서 고용승계돼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이다. 이들은 근무경력이 호봉 책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일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차별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근로관계가 사측에 승계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에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의 차별 적용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현대위아는 지난 2014년 협력업체 노동자 64명이 제기한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에서 7년 만인 2021년 최종 패소 확정돼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현대위아 김모 전 대표는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모 전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선고받았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고용승계 차별 임금' 현대위아 배상 판결
입력 2024-07-22 21:07
수정 2024-07-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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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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