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2024.7.23/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2024.7.23/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 장치로 떠오른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포함 조례안(7월 22일자 1면보도)에 대해 “보좌기관 행감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대표의원은 23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도지사 비서실도 행감 대상이라고 본다”면서도 “도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로 잡힌 만큼, 국민의힘과 협의해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구체적인 출석 대상을 그때까지 확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비서실에 대한 행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이며, 보좌기관이 행감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행감을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이에 도는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다 요구 시한(이송 후 20일)인 이달 18일 저녁에서야 해당 조례를 결국 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