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표시구역외 모두 과태료 대상
번화가·대로 난립, 전부 단속 못해
민원 순서로 처리 "입맛대로" 반발
"민원 제기되면 불법이고, 아니면 합법입니까?"
수원시 팔달구에 오는 8월 개원을 앞둔 병원의 원장 A씨는 얼마 전 병원 건물에 개원 예정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현수막에 유해한 문구가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의 건물에 붙인 현수막까지 떼야 하냐며 항의했지만, 구청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 뿐이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표시구역을 제외한 곳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 도심 속 번화가나 대로변 길가에는 우후죽순 현수막들이 설치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단속 대상이 된 현수막 게시자들은 불법 광고물 단속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거리에 널린 게 불법 현수막인데 어떤 기준으로 특정 현수막만 입맛대로 단속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수원시의 경우 월 1회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실시 중이며 경기도 차원의 정기 합동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평소에는 상습 민원 발생 구역에 한해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하나의 단속 기준이 되다 보니 경쟁업체에서 홍보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부작용도 종종 나타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민원 위주의 단속이 한정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에 있는 현수막의 절반 이상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러한 현수막을 전부 단속할 수 없으니 민원이 발생하는 현수막부터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