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제공

이혼 후 동거하던 전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전 부인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당시 B씨가 A씨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B씨는 메신저로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고,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동의할 시 민간 경호, 거주지 CCTV 설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이전 신고 이력은 없다”며 “살해 의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