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여건 등 이유 지급액 천차만별
수원·고양시 평균 수준에도 못미쳐
보훈부, 형평성 지적에 개정안 준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 표 참조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 법적 근거 준비에 나섰고 이에 일부 지자체가 인상을 준비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의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평균 10만원으로 지역별로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7만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인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19개 지역(65세 이상 기준)이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구리시와 포천시가 각각 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평군이 17만원, 안산시가 1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안성·하남시는 나란히 15만원을, 화성·군포시는 13만원을, 오산시는 1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0만원 문턱을 넘지 못한 지역은 수원시(8만원)와 고양시(7만원)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고양시는 구리·포천시와 1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75·65세 미만 등으로 연령을 구분해 지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편차는 더 커진다. 의정부·동두천시는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5만원만 지급한다.
이처럼 지자체별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 보훈수당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고, 인천 중구는 이달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인상 움직임을 보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종합·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