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쪽에 앉히고 한숨을 쉬더니 흉기를 휘둘렀어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레아(26)의 재판에서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어머니가 범행 상황을 증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피해자 A(당시 21세)씨의 어머니 B(46)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레아가 딸과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과정을 설명했다.
B씨는 증언을 통해 사건 발생 전날인 3월 24일 딸의 몸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딸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과 신체 사진이 찍혀 김씨에게 협박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레아의 거주지에 있는 딸의 짐을 빼기 위해 딸과 동행한 B씨는 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들고 김씨의 집에서 기다렸다.
B씨는 “김레아가 저와 딸을 방 안쪽에 앉으라 해서 앉았다. 이후 제가 딸 몸에 있는 멍과 상처에 대해 물었다”며 “이에 김레아가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서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잡고 저와 딸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제 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김레아가 딸의 머리를 붙잡고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레아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피고인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인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고, 평소 A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