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 태권도관장 잇단 입건
"지도법이라 생각, 도움 주지 못해"
손웅정 감독 피소… 2차 가해 논란
"고의성 인정땐 훈련이라도 학대"
최근 양주에 이어 의정부에서도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관원들을 상습 학대했던 정황(7월18일자 9면 보도=태권도 또 먹칠?… 아동학대 송치후 '국가대표 청소년 코치' 선발)이 알려지면서 훈련을 빌미로 체육계에 만연했던 아동학대성 지도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훈련 명목 지도 조치라도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구별 없이 아동학대로 간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주의 한 태권도 관장 A(30대)씨가 의식불명에 빠뜨렸던 5세 아동은 연명치료 11일 만인 지난 23일 결국 숨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매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는데, 다른 관원 부모들로부터 '우리 자녀도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다른 학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태권도장 관원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의정부에서는 지역 태권도협회 임원 출신 지도자 B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 관원들을 수년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B씨는 혐의에 대해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년 전 일이라 (학대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체육계 아동 부모들은 자녀가 학대 피해를 털어놓더라도 내부사정을 모르는 탓에 지도방식으로 묵인하고 타이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또 진로 결정을 앞두고 지도자 영향력을 의식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B씨 학대 혐의도 일반 관원이 아닌 초등생 선수들을 육성하는 선수부에서 발생했다.
B씨에게 자녀를 맡겼던 한 부모는 "몇년 전부터 아이가 직접 피해사실을 털어놨지만 지도방식으로 생각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초등생 선수부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다"며 "사실 체육계 부모들도 지도방식을 두고 입장이 분분한데, 아이의 상처가 누적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훈련과 정신교육 명목으로 아동에 과도한 신체·정서적 피해를 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체육계에서도 아동학대의 판단 잣대를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달 초에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명 과정 등을 두고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학대 전문 김영미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이 쉽게 발생하다 보니 체육계에서는 다른 환경보다도 아동학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체육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훈태 변호사는 "모호할 수는 있지만 훈련 목적이 아닌 학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명분을 떠나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