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법카 유용 수사' 영향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고 통상의 기부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남편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살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저는 항상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 하며 긴장하고 산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식사 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부에서 보기엔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주장하지만, 너무나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아니었다"며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불찰이다. 반성한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서울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현재 이 전 대표와 김씨를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